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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연말정산 세액공제&hellip IRP는 뭐고 연금저축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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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기사입력 : 2022-02-07 04:21 최종수정 : 2022-02-07 04:28

개인형 IRP,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

디폴트옵션 시행 앞두고 IRP 시장 경쟁 &lsquo치열&rsquo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저축은행 예금 금리 &lsquo6배&rsquo

&ldquo수수료?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rdquo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으로 나뉜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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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어느새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가 찾아왔다.

노동자는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낸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 &lsquoIRP&rsquo와 &lsquo주택청약저축&rsquo을 톺아보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lsquo세테크(세금재테크) 비법&rsquo을 익혀보자.
 

대표적 세액공제 상품 &lsquoIRP&rsquo 톺아보기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지만 한 번만 잘 살펴봐도 이해가 쉬워진다. 지금부터 IRP를 톺아보자.

IRP는 퇴직연금제도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밖에 있는 금융사(연금 사업자)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운용이 잘 될 경우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외부 금융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 급여(DB) 형과 확정 기여(DC) 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 외부 금융사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사용자(회사)가 운용한다. 퇴직급여를 운용하다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발생하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돼 있는데, 산정 방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DC형은 노동자가 적립금 운용 주체다. 사용자가 매년 노동자 개인별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노동자 퇴직 계좌에 납입하면, 노동자가 이를 운용하는 것이다. 퇴직하게 되면 그때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해 퇴직급여로 받는다. 노동자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lsquo통합연금포털&rsquo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IRP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사실상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해진 IRA의 단점을 보완해 등장한 것이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형·DC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펀드·채권·주가 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노동자가 지정한 IRP에 반드시 이체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할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IRP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 수령할 수 있다.

IRP는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 최대 115만5000원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현금 수령과 달리 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해야 부과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4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 소득세를 떼고 현금 수령한 퇴직급여도 IRP 계좌에 이체한 뒤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당한 퇴직소득세는 IPR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 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IRP 납입한도는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인 경우 3년간 9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총 급여가 1억2000억원(종합소득 금액 1억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액 10%에 관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제 가능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lsquo절세&rsquo다.

IRP는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신을 부양해 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을 넘어 MZ세대(1980~2000년 출생)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에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lsquo세테크&rsquo로 자리 잡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인기에 힘입어 IRP 시장은 매년 수조원씩 몸집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34조4000억원에 비해 24.7늘어난 수준이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IRP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은행에서 증권사로 IRP 계좌를 옮기는 &lsquo머니무브&rsquo 현상이 많아지자 시중은행은 신탁 방식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특히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 등 여러 은행이 IRP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증권사에 맞불을 놨다.

오는 6월부터는 퇴직연금 &lsquo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rsquo가 시행돼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의 수익률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6주간 직접 선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타깃 데이티드 펀드(TDF) 투자를 제시하는 등 미리 지정한 옵션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사별 상품 개발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TDF는 투자자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잡고 생애 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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